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 소재 국가공공기관이 제주지역 발전과 도민행복을 위해 협력을 보다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제주도는 37개 국가공공기관, 7개 지방공공기관이 참여하는 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29일 첫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제주도-국가공공기관 발전협의회 구성은 제주특별법 제460조(국가공기업의 협조)와 제주특별법시행령 제80조(국가공기업의 범위 등) 및 제81조(분야별 발전협의회의 구성)에 따라 추진하는 사항이다.
제주도는 도내 70개 국가공공기관 본점 및 지점·지사 중 기관의 주요 투자·사업·규모 등을 고려해 제주 지역 발전과 밀접한 기관 37곳을 선정하고 ▲경제·관광·국제협력 ▲도시건설·교통 ▲에너지 ▲1차산업 4개 분야로 분류해 분야별 발전협의회를 구성했다.
각 분야별 발전협의회 의장은 제주도 행정·정무부지사가 맡고, 국가공공기관의 지점장, 지사장, 본점 국장급은 위원이 된다. 제주도의 국장급과 지방공공기관장은 별도 지역위원으로 포함했다.
제주도는 발전협의회 발족에 따라, 제주발전에 필요한 협력사항을 발굴하고 구체적 협력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협의회를 정례 운영하며(전체회의 연 1회, 2월 개최), 상·하반기 분야별 협의회(연 2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제주도는 민선8기 핵심 정책과 도정 현안 해결을, 각 기관들은 주요 투자·사업 등의 현황과 자료를 함께 공유하면서 제주도와의 협조체계를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분야별 발전협의회를 통해 논의된 업무 협력·협조 사항은 도정 정책과 연계해 지원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제주지역에 새로운 국가공공기관이 이전할 경우 발전협의회 위원으로 포함할 예정이며, 향후 지역위원을 발전협의회 위원으로 확대·구성하는 방안도 구상 중이다.
한편, 이날 발전협의회에는 오영훈 지사를 비롯해 행정부지사, 정무부지사, 실국장 등과 국가 및 지방 공공기관장들이 참석했다.
오영훈 도지사는 “제주도와 국가공공기관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실천하고 도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함께 협력해야 한다”면서 “향후 일상적인 협의와 소통공간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민선8기 제주도정의 주요공약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상장기업 20개 육성‧유치, 15분 도시,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구축 모두 국가공공기관과 연계돼 있다”면서 “제주도와 국가공공기관이 협력해나가면 제주발전의 동력으로 작용해 큰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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