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및 울산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6월1일) 신규 선출직 공직자를 포함한 재산공개대상자 57명의 재산등록사항을 9월 30일(금) 자 관보 또는 공보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 재산 공개 사항은 지방선거에서 새롭게 당선된 공직자와 경제부시장으로 임기 개시일인 2022년 7월 1일 기준 재산신고서에 포함된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예금, 주식 등이다.
※ 공직선거법 및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①동일 직위에서 재선된 당선인 ②구・군의원 등 5. 2. 이후에 퇴직한 당선인 등은 이번 최초 재산신고 대상에서 제외됨
신규 선출직 공직자 등 57명에 대한 개인별 재산신고 내역은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23명은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울산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34명은 울산광역시 공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peti.go.kr)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 시장, 경제부시장, 시의원, 구청장・군수는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임
이번에 공개한 57명의 가구당(배우자 및 부・모 등 직계 존・비속 포함) 평균재산은 12억 339만 원이다.
직위별로는 시장 13억 5,917만 원, 경제부시장 32억 2,457만 원, 기초자치단체장(4명) 평균 10억 1,991만 원, 시의원(17명) 평균 13억 1,680만 원, 구・군 의원(34명) 평균 11억 424만 원을 신고했다.
정부 및 울산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에 대해 금년 내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울산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공개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며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재산등록 및 심사 제도를 더 엄정하게 운영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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