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꽃게를 불법포획·채취하고, 불법어획물을 유통한 불법어선과 판매업체들이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하“특사경”이라 한다.)에 적발됐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특사경은 어린 꽃게 보호 및 지속가능한 어업환경 조성을 위한 꽃게 불법어업 기획수사를 벌인 결과 위반업체 4건(4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 특별사법경찰과, 수산과 합동 및 특사경 자체단속으로 지난 7월 1일 부터 9월 27일까지 약 3개월 간 실시됐다.
단속은 어선의 입출항이 잦은 관내 주요 항·포구 및 중대형 수산물 유통·판매 업체 등을 중심으로 시행됐으며, 체장(두흉갑장) 6.4cm 이하의 어린 꽃게 불법포획과 불법어획물 유통·판매 행위 위반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단속 결과 꽃게 불법어업 행위 등 총 4건이 적발됐다. 주요 적발사항으로 ‘ㄱ’어선은 포획·채취 금지체장(6.4㎝) 이하의 꽃게 약 35kg을 포획·소지하고 입항해 운반차량에 적재하던 중 적발됐으며, ‘ㄴ’업소는 포획·채취 금지체장(6.4㎝) 이하의 불법어획물(어린 꽃게)를 업체 내 보관·진열·판매하다가 적발됐다. 이 외에도 꽃게 TAC(총허용어획량) 할당량이 초과돼 포획·채취 정지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어선 1척도 고발됐다.
인천시 특사경은 포획·채취 금지체장, 불법어획물 판매 등의 금지, 꽃게 TAC 위반 등으로 적발 및 고발된 어선과 업체 5건에 대해서 수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적발 어선에 대해서는 관할 구청으로 통보해 행정처분 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불법어획물 판매 등의 금지 행위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TAC 초과에 따른 포획·채취 정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채명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어업질서를 확립을 통해 어린 꽃게자원을 보호하고, 시민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먹거리 제공을 위해 불법어획물 유통이 사전에 차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속과 수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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