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와「학대 피해 장애아동 쉼터 설치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10월 5일(수) 체결했다.
본 협약식에는 김상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과 조인수 LH 서울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학대 피해 장애아동 쉼터는 학대 피해를 입은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을 긴급보호할 수 있는 비공개 시설로, 서울시는 지난 4월 보건복지부 “학대 피해 장애아동 쉼터 설치” 공모사업에 선정된 바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LH는 서울시에 쉼터 설치를 위한 신축 매입임대주택 5호를 시세의 30%로 지원하고, 서울시는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 쉼터 설치와 운영을 주관하며 장애아동 보호에 상호 협력하고,
이번 협약으로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맞춘 쉼터 2개소(남아용·여아용 각 1개소, 정원 1개소당 4명)가 설치될 계획이다.
신축 매입임대주택 3호와 2호가 각각 하나의 쉼터로 구성되며, 장애인전용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전용면적 100㎡ 이상이라는 쉼터 설치기준을 충족하였다.
쉼터에 입소한 장애아동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치료받고 생활할 수 있도록 장애아동 친화 공간 조성에도 힘쓴다.
전문가 자문을 통해 장애아동 정서발달을 고려한 디자인의 가구를 배치하여 심리치료실, 침실 등의 공간을 조성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공개모집을 통해 장애아동 분야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오는 12월 학대 피해장애아동 쉼터를 개소할 계획이다.
수탁기관 모집공고 관련 더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고시공고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간 학대 피해 장애아동 전용 보호시설이 없어, 장애아동의 즉각적인 보호에 한계가 있었으나, 쉼터 설치를 통해 장애아동 보호 조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관련 법령에 따라 학대 피해를 입은 장애인과 아동을 위한 쉼터가 각각 운영되고 있으나, 아동과 장애라는 특성을 동시에 반영하지 못하여 학대 피해 장애아동은 보호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에 따라, 지난 2021년 7월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학대 피해 장애아동 쉼터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서울시가 학대 피해 장애아동 쉼터 신규 설치에 착수한 것이다.
김상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학대 피해 등으로 긴급돌봄이 필요한 장애아동들이 안전하게 생활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쉼터 설치를 계기로 장애아동 학대 예방 및 신속한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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