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동물병원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동물병원의 의약품 사용에 대한 관리감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정)은 일부 약국과 동물병원에서 약사법 위반 의혹이 강력히 의심된다며 고질적인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영석 의원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3년간 약국개설자가 작성해야 하는 의약품 공급내역을 분석한 결과 약국에서 인체용 의약품을 공급한 동물병원은 연평균 2,341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건수는 25만 8,400여 건, 공급수량은 157만 5,800여 개다.
서영석 의원은 “지난해 여러 연구에서 동물병원의 과도한 인체용 의약품 사용이 지적된 바 있다”면서 “현재 동물병원이 약 4,600개소인데, 최근 3년간 평균 2,300여 개소만 인체용 의약품을 공급했다면 나머지 동물병원은 어디서 어떻게 인체용 의약품을 구해 사용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동물병원으로의 인체용 의약품 공급은 지난해 급증했다. 지난해 공급병원 수는 3,568개소, 공급건수는 42만 6,800여 건, 공급수량은 263만 6,700여 건이다. 각각 전년 대비 62.6%, 76.6%, 71.8% 증가했다.
문제는 특정 시도에서 다른 시도에 있는 동물병원으로 인체용 의약품이 공급된 현황이다. 배송을 통해 인체용 의약품을 다른 시도에 있는 동물병원에 공급했다면 이는 약사법 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지난해 다른 시도 소재 동물병원에 인체용 의약품을 공급한 약국은 9개소이다. 게다가 이들이 공급한 병원 수는 3,546개소, 공급건수는 42만 6,100여 건, 공급수량은 262만 7,100여 개다. 전체 공급병원의 99.4%, 공급건수의 99.8%, 공급수량의 99.6%를 이들 9개 약국이 차지하고 있다. 한 병원이 많게는 953개 동물병원에 85만 개의 인체용 의약품을 공급하기도 했다.
서영석 의원은 “동물병원의 과도한 인체용 의약품 사용에 대한 비판이 있음에도 특정 약국들을 중심으로 다른 시도, 그것도 하나가 아닌 여러 시도에 수십만 개의 인체용 의약품을 공급한 기록은 약사법 위반에 해당되는 의약품 배송 행위로 충분히 의심할 만하다”고 지적하며 “동물병원이 무법천지 행태로 약사법을 위반해가며 인체용 의약품을 공급받았다면 그것이 사람의 의약품 오남용으로 이어지지 않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한 단속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영석 의원은 “반려인이 자신의 병원비보다 반려동물의 의료비가 더 많이 나오는 현실에 버거워하며 표준화되지 않은 의료비 체계의 개선을 호소한다”고 지적하며 “근본적으로 수의약계도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라는 의약분업을 통해 진료항목과 진료약제의 표준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의약품 오남용 예방과 더 건강한 의약서비스 제공을 위한 수의약계 의약분업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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