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소방본부(본부장 윤상기)는 지난 9월 29일부터 30일까지 도내 20개 산업단지 내 44개 업체에 대한 무허가 위험물 불시단속을 실시한 결과 13개 업체에서 총 25건의 불량사항을 적발했다.
위험물의 저장과 취급 중 화재와 폭발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산업단지에 대해 6개조 18명의 광역단속반을 편성하고, 사전 예고 없이 방문하여 무허가 위험물 사용 여부와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을 사용함에 있어 시설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조사결과 무허가 위험물을 사용하는 사례는 없었으나, 44개 소 중 13개 소에서 총 25건의 불량사례가 발견됐다.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 위반 1건 → 과태료 처분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 2항 위반
▸소량위험물 저장과 취급 위반 8건 → 과태료 처분
▸소량위험물 저장과 취급 위반 16건 → 시정명령
강원도 위험물안전관리조례 제3조 위반
소방본부는 불량사항에 대하여 위험물 예방행정 처리규정 제13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과 시정명령 조치하고, 기한 내 보완될 수 있도록 했다.
용석진 예방안전과장은“향후 위반사항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지속적인 예방행정으로 위험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