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이 자주재원 확충과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오는 12월 말까지 정하고 지방세 체납액 집중 징수활동에 나선다.
군은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계획을 수립하고,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차량, 부동산, 금융자산, 급여 등 모든 재산을 추적해 압류하고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1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집중관리전담반을 지정 운영하고, 소액체납은 체납안내문을 발송하여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등 징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전체 체납액 대비 체납 비중이 높은 자동차세 징수를 위해 매주 수요일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반을 운영하여 체납세금을 징수할 예정이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행정제재, 공매 유예 등 체납처분을 유예하면서 분할납부를 유도하여 맞춤형 징수 활동을 전개한다.
군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 유도 및 체납처분유예와 함께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액을 끝까지 징수해 공평과세를 구현하고 지방세입 확충에 기여하겠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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