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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특사경] 행락철 불법 미신고 숙박·미용업소 18곳 적발
위반 영업자 형사입건 조치,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등록날짜 [ 2022년10월07일 11시13분 ]


 

부산시(시장 박형준) 특별사법경찰과는 행락철을 맞아 숙박 및 미용업소를 대상으로 특별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법으로 영업한 미신고 숙박·미용업소 18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숙박 및 미용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시설을 갖추고 관할 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돼있지만, 이번에 적발된 18곳의 업소들은 모두 이를 위반해 특사경에 적발됐다.

 

이번 특별 집중단속에서 특사경은 ▲에어비앤비 등 숙박 중개플랫폼을 통해 단독주택 전체를 빌려준 미신고 숙박업소 ▲단체모임 또는 파티가 가능한 파티룸을 숙박업소로 사용한 미신고 숙박업소 ▲오션뷰가 보이는 펜션 형태의 장소에서 관광객을 현혹해 숙박업을 한 미신고 숙박업소를 집중 단속했다.

 

또한, ▲오피스텔 또는 휴대폰, 화장품 판매업소 일부에 간이침대 등을 갖추고 속눈썹 연장, 왁싱 등의 불법미용행위를 한 미신고 미용업소도 집중 단속했다.

  

불법영업으로 적발된 18곳은 미신고 숙박업소가 6곳, 미신고 미용업소가 12곳이며, 구·군별 현황을 살펴보면 ▲중구(1곳) ▲동래구(1곳) ▲남구(1곳) ▲북구(1곳) ▲해운대구(2곳) ▲강서구(2곳) ▲연제구(1곳) ▲수영구(3곳) ▲사상구(2곳) ▲기장군(3곳), ▲부산진구(1곳)이다.

 

특사경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된 업소의 영업자 16명을 형사 입건 조치했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미신고 숙박업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미신고 미용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

 

김경덕 부산시 시민안전실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시민들이 일상회복으로 나아가는 시점을 틈타, 불법 숙박업소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번 집중단속을 실시했다”라며, “특히, BTS의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기원 글로벌 콘서트를 앞두고 도시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불법영업행위에 대해서도 특사경은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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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양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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