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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1년차 변호사에게 ‘호구’ 된 창업진흥원 ... 일감 몰아주기로 전락한 공공기관 법률자문 계약 행태 발각
창업진흥원 2021년 총 외부 법률자문 건수 82.53% 변호사 자격 취득 1년 안된 변호사 1인에게 몰빵... 52건 자문받았다면서 공시자료엔 “9회”
등록날짜 [ 2022년10월14일 10시37분 ]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들의 법률자문계약 운영실태 전수조사 결과 11개 기관중 4개의 공공기관이 특정 법률사무소‧법무법인에 일감 몰아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자위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각 공공기관으로부터 2017년부터 2022년까지의 법률자문계약 운영실태를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중소기업유통센터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및 창업진흥원이 사실상 특정 변호사에게 일감 몰아주기를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별첨1)

 

특히 창업진흥원은 2021년 한해 외부 위탁 법률자문 건수 중 82.53%를 ㄱ법률사무소의 A변호사에게 몰아준 것으로 확인되었다. A변호사는 창업진흥원과 법률자문계약을 시작한 당시(21년 2월), 변호사시험을 합격한지(20년 4월) 1년도 채 되지 않은 새내기 변호사였다. A변호사의 법률자문을 위해 창업진흥원이 지급한 자문계약금은 1,980만원으로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 체결이 불가능해지는 2천만원보다 단 20만원이 부족한 금액이다.

 

창업진흥원은 A변호사와“‘최대 60회까지’법률자문을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1,980만원의 계약을 체결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작 창업진흥원이 소진한 법률자문횟수는 52회에 불과했다.

 

이외에도 창업진흥원은 횟수 차감 기준과 관련해 “일반 법률자문은 법률자문서 1건당 1회로 계상, 수사의뢰서 등은 1건당 5회로 계상했다”고 밝혔지만, 해당 근거는 창업진흥원이 A변호사와 체결한 법률자문계약서는 물론 그 어떠한 서류나 이메일로도 남아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창업진흥원측에서는 “A변호사와 구두로 합의했다”고 해명했으나, 국가계약법에 따라 정부가 체결하는 모든 계약은 구두로 체결될 수 없다(국가계약법 제11조). 수의계약 또한 마찬가지이다.

 

정일영 의원이 창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아 확인한 바에 따르면, A변호사가 제출한 법률자문 중에는 단 3줄의 ‘종합의견’을 적어 1회에 해당하는 법률자문으로 인정받기도 했으며, 다수의 검토의견서에는 복사한 듯 동일한 문장과 표현이 여러 차례 발견되기도 했다(별첨2).

 

특히 창업진흥원은 공공기관 경영공시 시스템 상 A변호사의 자문건수를 단 “9회”라고 공시하였는데(별첨3), 이는 허위 공시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관련자에 대한 인사 조치 대상에 해당한다.

 

이에 관해 정일영 의원은 “창업진흥원과 같은 한 공공기관이 한해 발주한 법률자문 계약의 약 82.5%가 한 명의 변호사, 그것도 갓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 쏠리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아 확인을 하였고, 실체를 파악해 보니 고구마 캐듯 추가 문제가 계속해서 발견되었던 건”이라고 말하며, “이에 대한 창업진흥원의 해명 또한 납득할 수 없다. 이런 주먹구구식 운영 행태가 창업진흥원의 다른 업무에도 발견되지 않는지 엄중히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의 역할과 기능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들이 제 기능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려면 양질의 법률자문을 역량있는 변호사 등 전문가로부터 받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그럼에도 기관의 입장에서 법률자문에 들어가는 돈이 크지 않다고 해서 이와 같이 문제 투성이의 법률자문 행태가 이어진다면 이는 결국 더 큰 공공기관 비리와 문제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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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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