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본격적인 야생조류 국내 유입으로 가금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위험 또한 급증함에 따라 도내 야생철새 도래지에 대한 특별관리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야생조류(원앙)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형) 발생 : ‘22.10.10. 충남 천안(봉강천)
이를 위해 ’22년 10월 1일부터 ‘23년 2월 28일까지 도내 야생철새 도래지(7개시군 11개구간)를 축산차량 출입통제구간으로 지정하고, 행정명령 공고와 사전 홍보 등을 통해 출입통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철새도래지 인근(반경 3km내) 가금농가 및 차량·사람의 이동 동선을 고려하여 인근 도로와 농가 진입로, 주변 소류지에 대한 집중 소독과 함께 소독 상황에 대한 주기적 점검을 추진 중에 있다.
’22년 10월 10일 충남 천안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형)가 발생함에 따라 도내 철새도래지 수변구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설정하여, 해당 지역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검출시 진입로마다 현수막, 안내판 설치 등 ①출입통제 강화, 3km이내 가금농가에 대한 매일 ②예찰 및 검사 이행 확인, 특별관리지역 내 농장, 축산관계시설 등에 대한 ③현장 방역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재완 동물방역과장은 야생조류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주요 발생 원인이므로 동절기 동안 다소 불편하더라도 “시민들의 철새도래지 출입 자제” 협조 요청과 오염원 유입 차단을 위한 가금농가 및 축산관계자들의 “기본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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