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경찰청은 10월 14일(금), 어린이 통학버스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충남지역 학원연합회 임원진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충남지역 학원연합회 회장(이지은)을 비롯해서 연합회 임원진, 한국교통안전공단, 경찰 등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린이 통학버스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경찰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등 지정된 장소에서 안전한 어린이 승·하차, 어린이 통학버스 동승자 탑승의무 등 운전자·운영자 준수사항을 강조하였고,
이에, 학원연합회 측에서는 어린이 통학버스 교통안전을 위해 연합회 자체 교육 확대, 어린이 통학버스 법규준수 플래카드 게첩하는 등 경찰과 충남지역 어린이가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적극 협조 및 노력하기로 하였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어린이통학버스는 교통사고 발생 시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할 때 동승보호자를 탑승시키는 등 교통법규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동승보호자 미탑승 위반행위(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 30만원 이하 벌금 구류
한편, ‘22년 충남지역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는 0명으로 작년 동기간보다 200%(-2명) 감소하였다.(10.14.기준)
다만, `22년 어린이 교통사고는 총 312건이 발생하였고, 작년 동기간(288건) 대비하여 7.7%(+24건)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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