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10월 19일 오후 2시 시청 7층 상황실에서 ‘2022년 제4회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심의회 안건은 총 12건이며 사업 부서장의 사업 설명, 질의응답, 의결 순서로 진행된다.주요 심의 내용을 보면, 기존 시장 관사를 폐지하고 공공서비스 향상을 위해 추진한 ‘공관어린이집 복합 개발사업’이 2022년 6월에 준공함에 따라, 국공립 어린이집 관련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건이 상정된다.
또 현재 방역조치는 끝났으나 코로나19 장기화의 영향과 고금리‧고환율 등으로 지역 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에 대해서도 심의가 이뤄진다.
한편 울산시는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취득에 관해 자문하기 위해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분야별 전문가인 민간위원을 포함 총 11명의 위원으로 공유재산심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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