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19일부터 27일까지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체 59개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및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중점 조사할 예정이다.
1차 서류조사 결과에 따라 부적격 업체로 의심되는 경우와 현장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장 정밀조사를 통해 부적격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자본금과 임원, 전문인력 확보 등 등록요건을 지키지 않았거나 영업소 소재지, 상호, 대표자 등 변경사항 미신고 등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관련 법규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광주시는 2021년 시에 등록된 60개 업체에 대해 조사한 결과 규정을 위반한 17개 업체(19건)를 적발해 과태료 1225만원을 부과하고 경고 등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 제도는 부동산개발업자의 난립으로 인한 소비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것으로 지난 2007년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시행됐다.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 5000㎡이상 또는 연간 1만㎡이상, 건축물 연면적 3천㎡ 이상 또는 연간 5천㎡ 이상을 개발하는 경우다.
등록요건은 법인과 개인 각각 자본금 3억원 이상, 영업용 자산평가액 6억 이상이며 사무실과 상시 근무하는 전문인력 2명 이상 확보 등이다.
양병옥 시 토지정보과장은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부동산개발업체의 탈·불법적인 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건전하고 체계적인 부동산개발업 환경을 조성해 시민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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