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18일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시의원 월정수당을 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
시의원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에 결정된 2023년도 의정비는 총 5,996만 원으로 의정활동비 1,800만 원(월 150만 원)과 월정수당 4,196만 원(월 3,497천 원)이 합쳐진 금액으로, 월정수당은 금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인 1.4%를 적용하여 인상(연 577천 원)했다.
또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도 매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100%를 반영하기로 의결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월정수당 인상여부에 대한 찬반의견이 나뉘었으나,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더욱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우에 대한 필요성과 물가상승률 인상에 따른 실질임금 하락에 따른 인상의견에 힘이 실렸다.
한편, 이번에 의결된 의정비 결정금액은 향후 시의회에서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개정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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