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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구] 반지하 주택 등 건축심의 기준 마련···침수피해 예방
‘침수방지시설 설치 의무화 및 지원’으로 안전도시 기틀 마련
등록날짜 [ 2022년10월20일 12시21분 ]


 

인천 서구(구청장 강범석)가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해 반복되는 침수사고를 사전에 막기 위해 건축위원회 심의 및 허가조건 개선 대책을 수립했다고 20일 밝혔다.

 

11월부터 시행하는 개선방안에 따르면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의 경우 심의조건 부여를 통해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한다. 또한 가좌동, 석남동, 연희·심곡동 등 상습친수구역 내 지하 주차장 설치 건물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조건을 통해 건축주들에게 안전시설을 설치토록 권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서구는 ‘인천 서구 공동주택 가이드라인’에도 관련 규정을 포함해 사업 계획 승인 대상 공동주택에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토록 할 계획이다. 더불어 내년부터 추진 예정인 ‘반지하 주택 침수방지시설(차수판) 설치 지원’을 통해서 신축 건축물뿐 아니라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도 침수방지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대비책을 마련한 배경과 관련해 서구 관계자는 “대규모 건축물의 증가와 함께 지하 주차장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침수 등 안전사고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며 “침수 방지를 위한 법적 기준이 있지만 적용 대상 지역이 제한돼 있어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축심의·허가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예기치 못한 집중호우로부터 건축물 침수를 예방하고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자 한다”며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안전도시 서구’ 기틀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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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일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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