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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민선8기 제2차 조직개편 단행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 1월 1일 시행
등록날짜 [ 2022년10월20일 12시45분 ]


 

울산시는 민선8기 제2차 실용적 행정조직 개편을 위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을 10월 20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 개편은 시민 중심의 실용적 행정조직 재편과 증원 없는 조직 내실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주요 골자는 ▲민생안전을 위한 효율성 있는 조직 개편 ▲산업부흥과 노동·일자리 조직 개편 ▲공직사회 무한경쟁체제 적극 도입 등이다.

 

▲먼저, 민생안정을 위한 효율성 있는 조직 개편 사항으로. 도시, 건축, 교통, 경관 분야를 통합심의 할 전담조직으로 ‘주택허가과’를 신설한다.

 

기존 10개월 이상 소요되던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기간을 최대 7개월까지 단축해 인·허가 절차의 신속성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주택공급 활성화와 주택시장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 산단개발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기존 산업입지과와 국가산단지원과를 산단정책과와 산단개발과로 개편한다.

 

인구감소와 탈울산 장기화에 따른 인구·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 ‘인구청년담당관’을 신설하고, 기존 3개 부서에 산재해 있던 중대재해, 산단안전, 원자력안전 업무를 모아 산업안전 분야 총괄부서인 ‘산업안전과’를 신설해 산업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

 

이밖에 울산의 맑은물 확보를 위한 물정책 지휘본부(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맑은물정책과’와 소수 고액체납자들로 인한 성실납세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치유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세정담당관 내에 지방세 고액체납자 전담조직인 ‘특별기동징수팀’을 신설한다.

 

▲두 번째, 산업부흥과 노동·일자리 조직 개편 사항으로. 혁신산업국을 산업국으로 명칭변경하고 울산의 주력산업인 자동차, 조선, 화학소재 산업을 중심으로 재분류해 ‘주력산업과’, ‘신산업과’, ‘에너지산업과’로 재편한다. 특히, 주력산업과 내에 ‘현대차지원팀’을 신설해 울산 전기차 전용공장 조성에 따른 각종 행정편의를 집중 지원한다.

 

경제는 곧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는 노동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인식하에 일자리경제과와 노동정책과를 ‘경제노동과’로 재편하고, ‘노사협력팀’을 신설해 노동계의 목소리를 폭넓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세 번째, 공직사회 무한경쟁체제 적극 도입으로. 관리자 직위 중 인사·조직·예산·감사 등 행정직의 전유물과 도시·건설·건축 등 기술직의 전유물을 행정·기술 복수직렬로 대폭 확대한다.

 

이를 통해 공직사회 무한경쟁 유도와 긴장감 조성으로 실적위주의 체제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그 외 개편 사항으로. 종합건설본부 도로관리2팀, 동물위생시험소 정밀검사과를 신설하고, 조직 효율화를 위한 코로나19 대응 조직 정비, 농업기술센터 직제도 조정한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의회 조직정비로 의정담당관 내 ‘인사교육팀’을 신설하고, 입법정책담당관 내 정책지원 전문인력 6명도 추가 배치한다.

 

중간관리자 대외직명을 ‘담당’에서 ‘팀장’으로 변경하고, 시민 이해도 제고와 기구명칭 간소화를 위하여 4국 11과 38팀의 기구명칭을 변경한다.

 

다만「공무원 정원 조례안」은 정원 총수 3,469명으로 행정안전부 정원 동결 기조에 따라 정원의 증감은 없다.

 

울산시 관계자는 “민선8기 시정 철학을 반영해 공약 이행을 뒷받침 할 조직체계 구축을 위해 이번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시민을 위해 실용적이고 증원 없는 조직 내실화에 중점을 두고 조직개편을 단행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10월 20일자로 입법예고 되어 시 의회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1일자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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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수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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