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도지사 김관영)는 도, 시․군, 유관기관 보상업무 담당자 40명을 대상으로 토지보상법 이해, 공익사업 준비 절차 등 토지수용 전문교육을 10월 19일부터 20일까지 2일간 전라북도 인재개발원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토지수용제도는 공공의 필요를 위한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해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등이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사업시행자가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을 취득하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전북도는 이번 교육내용을 실제 업무에서 활용되는 토지보상법, 공익사업의 준비 절차, 토지수용재결 신청 절차, 보상평가 등을 중심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강사진도 실무경험이 많은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속 공무원, 감정평가사 등 7명으로 구성했다.
* 교육과목(7개) : 감정평가 실무, 토지보상법 이해, 한국정원의 정체성(소양), 수용재결신청 절차, 재결정보시스템(LTIS) 사용자, 토지보상 실무, 공공보상 절차
이찬준 전라북도 지역정책과장은 “긴급한 지역개발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공익사업이라는 이유로 개인 재산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교육을 통해 공익사업의 공정성과 직무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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