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조금 서울 5 °C
로그인 | 회원가입
12월20일fri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세종시]BRT역세권·금강수변 상가 허용용도 확 풀린다
20일 체육시설·업무시설도 허용 고시…상가공실 일부 해소 기대
등록날짜 [ 2022년10월20일 13시26분 ]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상가공실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상가 허용용도 완화를 담은 지구단위계획 결정 사항을 20일 고시했다.

 

이는 지난 8월 10일 발표한 상가공실 최소화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시정4기 출범과 함께 제시한 핵심공약인 상가공실 문제 해결을 위한 전방위적 조치계획의 첫 번째 성과물이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절차로 상가 허용용도가 완화되는 구역은 상가 공실 문제가 심각한 간선급행버스(BRT) 역세권 및 금강수변 상가다.

 

이번 고시로 BRT 역세권 상가의 경우 이·미용원, 주민체육시설 등, 금강수변 상가는 이·미용원, 서점, 일반업무시설 등이 추가로 허용된다.

 

시는 2007년 12월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그동안 BRT 역세권 상가는 학원, 병원, 업무시설에만, 금강수변 상가는 음식점, 소매점, 공연장에만 입점을 허용해왔다.

 

시는 상가공실 해소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그동안 불허해왔던 상가의 업종 허용용도를 완화하기로 하고, 지역 상인과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시민협의체를 통해 논의해왔다.

 

지난 6월에는 시민 및 상인들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을 통해 상가업종 규제완화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시는 설문 결과를 반영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마련, 시민 공람 및 행복청 등 협의, 공동(도시계획+건축)위원회 심의를 완료했다.

 

이번 고시로 20일부터는 BRT 역세권과 금강수변 상가에 새로 허용된 업종의 입점이 허용된다.

 

최민호 시장은 “시정4기 출범 이후 상가공실 해결을 위한 이번 상가 허용용도 완화 대책이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개선에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면공지 관리 규정 개선, 잔여 상가용지 면적 축소 등 지속적인 상가 활성화 대책을 추진해 지역활력 회복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올려 0 내려 0
백봉현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충남천안시] “교통사고! 이제 그만!” 민관합동 교통 캠페인 (2022-10-20 13:30:51)
[충북소방본부]충북소방의 심장 119종합상황실, 위기 속 신속한 대처 빛나 (2022-10-20 13:22:45)
[전라북도]김관영 도지사, 대통...
[충청남도]다채로운 충남 매력 ...
[충청남도]충남 디스플레이 소...
[세종시]최민호 시장 "시민불안...
[대전시] 지역 경제계와 ‛지역...
[대전시]시립연정국악단 송년음...
[경기도] 건설폐기물 부지 불법...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