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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홍성군] ‘문제 해결 중심의 적극적 도시계획’으로 전환
저성장‧인구감소 시대에 대응, 주민과 기업의 불편 사항 해소 우선
등록날짜 [ 2022년10월21일 11시28분 ]



 

홍성군(군수 이용록)의 도시계획이 민선 8기에 발맞춰 새로운 방향 설정에 나섰다.

 

홍성군은 주민들의 불편이 제기되었던 서부면 남당항 주변 지역의 허용용도 완화를 시작으로 규제중심의 도시계획에서 주민과 기업의 불편 사항 해결을 우선하는 적극적 도시계획으로 본격적인 변화를 꾀하고 있다.

 

지난 10월 17일 서부면 남당 어촌계 다목적실에서 남당항과 그 주변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본격 추진하기에 앞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주민설명회가 개최됐다.

 

이미 주택과 상가가 혼재된 남당항 지역이 과거 공동주택용지로 지정돼 있어 공동주택 외엔 다른 목적의 건축물을 지을 수 없는 등 허용 용도의 제한 때문에 주민들은 불편을 호소해 왔기 때문이다.

 

군에서는 허용되는 용도와 층수를 최대한 완화하면서도 지역 관광지로 육성되도록 경관을 개선하기 위한 건축물 배치 등 일부 사항을 개선하여 주민들의 어려움을 한결 덜어냈다.

 

지구단위계획 설명회에 참석한 한 주민은 “귀어해서 올해 남당리에 살 집을 짓기 위해 땅을 사고, 설계까지 마쳤다. 하지만 공동주택이 아닌 단독주택은 건축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정말 다행히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한다고 하니, 하루라도 빨리 결정되어 집을 지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변화는 과거 규제중심의 도시계획이 실제 현황과 맞지 않는 제한으로 군민들의 불편을 야기했고, 이용록 군수의 민선 8기 시작에 따라 군민들의 문제 해소를 우선하는 도시계획으로 방향을 틀었기 때문이다.

 

과거의 도시계획에 따라 2003년 용도지역제도 개편 당시 계량적 기준으로만 생산관리지역으로 계획되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면적 비율(건폐율)이 60%에서 20%로 하향 조정되었고, 주민 민원이 발생하고 있었다. 특히 작은 땅은 계획 중이던 건물을 짓기조차 어려운 실정이었다.

 

홍성군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기반 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입지 여건이 좋은 지역을 전수조사한 후 지난 9월에 행정절차를 거쳐 해당 지역 건폐율을 완화‧조정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불합리하게 될 수 있는 행정규제를 사전에 정비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홍성군은 2010년 산림기본통계 기준 41년 이상 된 숲의 비율이 4.7%로 충남도에서 최하위였다. 이에 오래된 숲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7년 2월에 전국에서 유일하게 조례 내용을 신설하여 40년 이하의 숲에서만 개발행위가 가능하도록 제한 바 있다.

 

홍성군의 선제적인 개발행위 제한에 따라 숲이 보전되어 2020년 산림기본통계 기준 41년 이상 된 숲의 비율이 27.9.%로 늘어났고, 2025년에는 50% 수준으로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산지 관련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완화하도록 지난 10월 14일에 조례를 개정했다.

 

또한, 자체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문제는 국무조정실 등 여러 부처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법령을 개정하기도 했다. 지역 특화산업인 김 가공 공장의 건폐율 완화지역을 확대하는 법안과 농업기계 수리점의 설치 가능 지역을 확대하는 법안이 홍성군의 건의로 국토계획법령이 개정됐다.

 

이처럼 홍성군 도시계획은 입지규제를 만들고 운영하면서도 지역의 발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문제점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적극적인 도시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문제 해결 중심 도시계획’으로의 변화는 홍주읍성 복원‧정비 사업을 위한 도시계획 수립으로 방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

 

도시재생과는 민선 8기의 중점 시책인 홍주읍성 복원‧정비 사업에 발맞춰 집행계획과 연계된 법정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적합한 집행계획과 도시계획지원으로 홍주읍성 복원‧정비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에 나섰다.

 

홍주읍성을 역사‧문화‧여가 공간이 복합된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원도심의 활성화를 이끌기 위해서는 정비 사업 추진뿐만 아니라, 주민‧기업과 소통하고 불편 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도시계획이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전국 최초로 홍성읍의 기존 시가지 전체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설정하여 군민이 필요로 하는 도로 등 생활 기반 시설을 발굴하여 군민의 불편 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 가기로 방향을 잡았다.

 

라대경 도시재생과 과장은 “도시문제 해결이 홍성군 발전의 해답이라고 생각한다. 도시발전과 군민을 위해 문제 해결 중심의 적극적 도시계획으로 전환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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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근식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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