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오는 2023년부터 식품에 표시되는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변경된다고 24일 밝혔다.
식품의 소비기한(use-by date)은 식품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으로써 소비자는 그동안 유통업체나 관리자의 중심인 유통기한(sell-by date) 설정으로 기간을 확인해왔다.
그간 제조기술의 발전, 포장재질 변화, 유통환경의 개선으로 식품의 안전기간이 늘어나고 이미 미국, EU 등 선진국에서 식품 폐기물 감소와 식량 낭비 절감을 위해 소비기한을 도입, 글로벌 추세에 맞춰 국내에서 소비기한 설정해야한다고 제기해 왔다.
이에 식약처에서 소비기한 설정으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개정공포(‘21.8.17.)하고 식품표시광고법 하위법령 등을 정비해 2023년부터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된다.
소비기한 표시제는 국내 유업계낙농업계의 신선 유제품(냉장보관 제품의 한함)의 변질을 우려해 2031년부터 적용되며 그 외 현행 유통기한 표시 대상 제품은 2023년 소비기한으로 변경된다.
다만 2023년 12월 31일까지 표시제의 계도기간이 있어 제품에서 유통기한 문구도 볼 수 있고 관할 관청을 승인하에 기존 포장지의 유통기한 문구 위에 소비기한으로 표시된 스티커 부착도 가능하다.
시는 현재 소비자들의 소비기한의 대한 정확한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바, 홈페이지 등 홍보매체를 활용해 식품소비기한 표시제를 지속적으로 알리고 관내 식품제조업체 800여곳에 소비기한 표시제를 지도관리해 최대한 계도기간 안에 제품 소비기한 표시로 바꿀게 할 예정이다.
문다해 위생행정과장은“식품표시법으로 도입된 유통기한표시를 소비기한으로 바꾸는 대대적인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관리해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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