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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군산시]‧군산시공무원노조, 공직가치 향상 위한 단체협약 체결
MZ세대 복지 향상 및 부당민원 해소 기대
등록날짜 [ 2022년10월26일 11시08분 ]


 

군산시와 군산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송철, 이하 군공노)이 단체교섭을 실시하고 지난 25일 시청 상황실에서 2022년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단체협약은 군공노가 지난 3월부터 9월초까지 본청을 비롯한 읍면동 조합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끝에 9월 13일 140건에 대한 단체교섭을 요구함에 따라 진행됐다.

 

시와 군공노는 부서별 검토와 노사 간 사전협의, 실무교섭위원회를 거쳐 본교섭위원회를 열고 이번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협약내용은 ▲장기근속공무원 휴가, ▲시청광장 휴게실 설치, ▲식당 운영 및 사무실 환경 개선, ▲인권 관련한 조례 제정, ▲부당 민원 조합원 보호 등 향후 직원들의 근로환경 및 후생 복지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번 협약서에는 공직에 입문한 6~10년 사이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현행 10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만 부여되고 있는 장기재직 휴가를 6년 이상 근무한 직원까지로 확대한 점과, 폭언‧폭행 등 부당한 민원 예방을 위해 바디캠 등 휴대용 보호장비를 도입하기로 한 점이 눈길을 끌고 있다.

 

송철 위원장은 “이번 단체협약은 공직사회 이탈로 화두가 되는 MZ세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까지 반영하고자 노력했다”며, “앞으로는 세대가 아닌 조합원 개인차까지도 세심하게 담아낼 수 있도록 끊임없이 소통하며 공직의 가치를 높여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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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수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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