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현대아울렛 화재 참사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대형화재 참사 예방에 나선다.
대전시 한선희 시민안전실장은 25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제기된 위험요인들을 검토하고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4대 분야 14개 추진과제로 구성된 「유사 화재 재발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발표에 앞서 대전시는 지난 9월 29일부터 2주간, 현대아울렛과 유사한 대형판매시설 38개소에 대하여 긴급하게 안전소방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안전소방점검 결과와 현장 근무자들의 의견도 종합대책에 반영했다.
* 양호 5개소, 불량 33개소(조치명령 31건, 기관통보 4건, 과태료 2건)
이번 대책은 ▲제도개선을 통한 안전기준 마련 ▲시설물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 강화와 ▲반복적인 교육․훈련을 통한 현장 대응 역량 강화 ▲유기적인 민․관협력체계 구축 등 4대 분야에 중점을 두고 수립됐다.
우선 이번 참사가 지하주차장에 유독가스가 급격히 확산되어 건축물 관리 근로자의 인명피해가 많았던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근로자 등의 안전한 근무환경 확보와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대형건축물 등은 현재 지하에 사무실(휴게실) 설치를 금지할 법적 근거 없어서 근로자의 사무실 및 휴게실을 지하에 설치하지 않도록 건축 심의시 강력 권고하는 기준을 마련한다.
또한 창고 및 하역장을 지상에 설치하거나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하주차장 및 판매시설 등과 분리 설치를 유도하고 지하층 마감재는 내화재료, 불연재료 사용과 지하주차장 마감재는 가연재 사용을 금지하도록 건축 심의시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현행법상 지하주차장 내 제연 설비는 의무설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앞으로 제연가능 설비를 성능위주설계평가단 심의시 설치를 강력히 권고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설비 습식 및 준비작동식 혼용 설치와 지하주차장 소방통로(LED유도선) 설치를 권고하여 지하주차장 내 소방 시설개선을 도모하고, 관련법인 건축법 개정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할 예정이다.
둘째, 시설물 안전 점검을 강화한다.
대형판매시설물(51개소) 지하공간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시했던 소방점검을 ‘불시 소방특별조사’로 바꾸어 매년 정례적으로 실시하여 안전점검의 내실화와 신뢰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민간다중이용시설 120개소에 대하여 현재 「표본점검」 하던 것을 시설, 전기, 가스, 소방, 기계 분야 전문가 합동으로 「전수점검」으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시민 거주 공간인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 주상복합건물 등 364개소에 대해서도 신규로 지하주차장내 불법 적치물 특별 점검을 반기별로 실시하여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한다는 방침이다.
대형복합건축물에 대한 화재 안전 컨설팅과 함께 고층건물 화재진압용 소방장비와 소방헬기도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셋째, 소방 교육 및 훈련을 한층 강화한다.
대형복합건축물인 특급*, 1급**, 공공기관 등 1,429개소에 대하여 관할 소방서와 합동으로 「필요한 경우」에 실시했던 훈련을 「연 1회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초기 화재대응 능력을 높인다.
* 특급(17개소, 30층 이상, 20만㎡ 이상), 1급(425개소, 11층 이상, 15,000㎡ 이상)
74개(5,000㎡이상) 민간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는 현재 「연 1회 이상」 실시했던 자체훈련을 앞으론 「연 2회 이상(소방훈련 1회 의무)」으로 확대하고 위기 상황 매뉴얼도 새롭게 정비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시민의 재난에 대한 대처능력 함양과 안전한 대전 조성을 위한 「대전 시민안전종합체험관」 건립도 조속히 추진하여 시민의 재난현장 대응역량도 높여나갈 계획이다.
* (규모) 지상4층, 지하1층, / 연면적 6,000㎡, 6개 체험존 11개 체험실 16개 체험시설 사업비) 285억원(소방안전교부세 100억원, 시비 185억원)
마지막으로, 소방 전문 T/F팀을 구성 ․ 운영하고, 안전 관련 민간단체와 협업시스템을 강화한다.
화재예방 관련한 소방안전시설 강화, 제도개선 과제 발굴, 소방 점검․감독 및 교육․훈련 강화방안, 대형복합건축물 중점관리대상 선정 등을 위해 관련 전문가 의견 반영을 위해 T/F팀 구성 ․ 운영한다.
또한 현재 활동중인 안전보안관(202명)과 지역자율방재단원(1,335명) 등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2인 1조의 동별 안전점검반을 편성하여 상시 화재 예방 점검과 신고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대전시 한선희 시민안전실장은 “이번 사고로 일터에서 고귀한 생명을 잃으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입원 중인 부상자의 빠른 쾌유와 유가족분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드린다”고 말하며, “이번 대책에 마련된 4대 분야 14개 추진과제에 대하여 차질 없이 이행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전시는 이번 대책은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참사 원인과 그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이며, 화재원인이 밝혀지면 화재원인 방지를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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