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음 서울 13 °C
로그인 | 회원가입
11월03일sun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인천강화군]주민 불편 해소 위한 적극적 행정 ‘눈길’
강화군, 자연취락지구 결정 권한 위임받는다
등록날짜 [ 2017년12월22일 14시56분 ]

강화군(군수 이상복)은 2018년 1월경부터 자연취락지구 지정 권한이 인천광역시에서 강화군으로 위임될 예정이라고 지난 22일 밝혔다.

 

군은 군민의 사유재산권에 대한 토지이용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자연취락지구 결정권이 있는 인천광역시에 권한 위임을 건의해 왔다. 그 결과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권한 위임사항 중 토지면적 15만 평방미터 이하의 자연취락지구 결정은 강화군수가 할 수 있도록 입법예고를 마친 상황이다.

 

자연취락지구는 주택이 노후화되어 일조 및 통풍상 이웃환경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등 적절한 주거환경의 확보에 우려가 있어 정비가 필요한 지역 등에 지정한다.

 

녹지지역의 경우 건폐율 20% 이하의 건축규제로 노후화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개축이나 증축 등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경우 녹지지역이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되면 건폐율이 50% 이하로 상향 조정이 되기 때문에 건축규제로 인한 군민 불편사항 해소와 규제완화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보다 쾌적한 정주여건을 보장받을 수 있다.

 

군은 입법예고를 마친 조례 개정안이 인천광역시 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되는 2018년 1월에 맞추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마친 상태다. 결정권이 주어지는 시행일 즉시 입안하여 일사천리로 자연취락지구를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상복 군수는 “자연취락지구 지정을 통해 강화군 주거환경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각종 규제개혁을 통해 군민 불편을 해소하고 군민이 행복한 강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올려 0 내려 0
구자송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인천강화군] 내년에도 ‘군민 안전 최우선’ 인도 조성 ‘박차’ (2017-12-22 14:58:50)
[인천강화군]대학생 누구에게나 안정적이고 균등한 기회 제공’ (2017-12-22 14:53:13)
[전라북도]전북과 삼성전자, 스...
[전라북도]전북, 세계한인비즈...
[충청남도]도내 생산·어획 수...
[충청남도]내포신도시 인구 4만...
[세종시]'세종상가공실박람회' ...
[충남천안시]외국인 근로자 희...
[대전시] 자운대에서 민관군 화...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