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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강화군]주민 불편 해소 위한 적극적 행정 ‘눈길’
강화군, 자연취락지구 결정 권한 위임받는다
등록날짜 [ 2017년12월22일 14시56분 ]

강화군(군수 이상복)은 2018년 1월경부터 자연취락지구 지정 권한이 인천광역시에서 강화군으로 위임될 예정이라고 지난 22일 밝혔다.

 

군은 군민의 사유재산권에 대한 토지이용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자연취락지구 결정권이 있는 인천광역시에 권한 위임을 건의해 왔다. 그 결과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권한 위임사항 중 토지면적 15만 평방미터 이하의 자연취락지구 결정은 강화군수가 할 수 있도록 입법예고를 마친 상황이다.

 

자연취락지구는 주택이 노후화되어 일조 및 통풍상 이웃환경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등 적절한 주거환경의 확보에 우려가 있어 정비가 필요한 지역 등에 지정한다.

 

녹지지역의 경우 건폐율 20% 이하의 건축규제로 노후화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개축이나 증축 등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경우 녹지지역이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되면 건폐율이 50% 이하로 상향 조정이 되기 때문에 건축규제로 인한 군민 불편사항 해소와 규제완화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보다 쾌적한 정주여건을 보장받을 수 있다.

 

군은 입법예고를 마친 조례 개정안이 인천광역시 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되는 2018년 1월에 맞추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마친 상태다. 결정권이 주어지는 시행일 즉시 입안하여 일사천리로 자연취락지구를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상복 군수는 “자연취락지구 지정을 통해 강화군 주거환경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각종 규제개혁을 통해 군민 불편을 해소하고 군민이 행복한 강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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