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오는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도내 안전진단전문기관에 대한 운영실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도내 중요 시설물의 안전진단과 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진단기관의 적법성과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추진한다.
안전진단전문기관은 교량, 터널, 항만, 댐, 건축물, 하천, 상하수도, 옹벽, 절토사면 등 주요시설에 대하여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 등을 실시하는 전문기관이다.
운영실태 점검은 매년 상·하반기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경남도내에는 올해 9월 기준 총 83개의 안전진단전문기관이 등록되어 있으며, 지난 상반기 점검에서는 18개사 25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여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이번 하반기 점검에서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요건 적합여부 ▲불법하도급▲점검·진단 실적 여부 ▲다른 업체 명의대여 ▲무자격자 참여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행위 ▲변경사항 미신고 등 관련 법령 준수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방법은 점검대상 업체에 점검일자, 목적 등을 사전에 통보하고, 도 점검반(사회재난과)이 업체별로 직접 방문하여 점검항목별 서류점검과 임직원 문답 등으로 진행한다. 점검 시에는 마스크 착용, 불필요한 접촉 자제 등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한다.
점검결과 불법하도급, 등록요건 미달 또는 변경사항 미신고 등 위반사항 적발 시 행정처분이나 과태료를 부과하고,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지시정 및 계도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자격증 불법대여 의심자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에 의뢰하여 조사 및 처분한다.
김은남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이번 실태점검으로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책임의식을 고취하고 부당행위가 적발될 경우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하여 부실·불법 업체를 근절하고, 견실한 지역업체의 수주기회를 확대하는 등 공정한 안전진단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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