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와 관련해 22일 목욕장업 등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목욕장업)을 대상으로 겨울철 화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실시됐다.
안전관리매뉴얼에 따른 안전관리사항 준수여부와 소방시설물 관리현황, 드라이비트 설치현황, 비상대피로 확보여부 등에 대하여 집중 점검했다.
또한 다중이용업소는 화재보험법에 따른 특수건물로서 일정 규모 이상은 특약부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함을 건물관리자에게 적극 홍보했다.
오병권 부시장은 “최근 다중이용시설 및 아파트 등에서 안전불감증과 부주의로 인한 대형화재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건물외벽 드라이비트도 대형화재의 큰 원인임”을 강조하며, “겨울철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소방서와 함께 지속적인 안전점검과 관리자 교육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천시에서는 2016년부터 대형화재 예방을 위해 5층 미만 연면적 660㎡ 이상 다세대·연립에 대하여 건축심의 시 드라이비트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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