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의회 정승환 의원이 화재 피해 예방을 위한 시각경보장치를 18세 이하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에 무상으로 설치해주는 근거를 마련했다.
남동구의회는 10월 28일 제2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정승환 의원이 발의한 ‘남동구 화채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종 가결했다.
시각경보장치는 화재가 발생하면 빛을 점멸시켜 화재 상황을 알리는 경보기로 성인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미성년자 가정을 재난 상황에서 안전하게 지킬 수 있게 되었다.
올해 2월 인천소방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발생한 화재 가운데 아파트 등 주거시설에서의 화재 발생 비율이 가장 높았다.
재난은 사회적 취약 계층에게 부상, 경제적인 어려움, 삶의 질과 행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 특히 위기관리에 미숙한 소년소녀가정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재난안전약자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정승환 의원은 위 개정안을 비롯해 지난 281회 제1차 정례회에 ‘남동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결의안’을 선제적으로 접수하는 등 남동구민의 재산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겠다며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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