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교통범죄수사팀)은 2019년 7월부터 최근까지 25톤 카고트럭(볼보)과 외제승용차 2대(아우디, 폭스바겐)를 이용하여 고속도로 합류도로 및 교차로 등에서 차선변경 차량을 노리고 35회에 걸쳐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합의금 및 미수선수리비 등 명목으로 3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A(48세, 남)씨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월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화물트럭 기사인 A씨는 청주, 구리, 안성, 용인 등 전국의 고속도로 합류 도로에서 차량의 정체로 어쩔 수 없이 끼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용, 양보할 것처럼 공간을 주고 상대방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면 그대로 밀어붙여 사고를 유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A씨는 대형트럭 이외에 2대의 외제승용차에 처와 아이 2명 등 가족들을 태우고 돌아다니면서 교차로 내 차로변경 차량을 노려 고의사고도 유발하고 가족들의 합의금을 모두 자신의 계좌로 보험사로부터 송금받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운전자 본인이나 가족, 친지가 일정한 기간 잦은 교통사고를 야기하거나 피해를 입어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은 경우 수사를 통해 고의사고임을 밝혀지고 중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서 운전자들에게 주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고의사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안전운전 해야 하고, 의심스러운 교통사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보하여 경찰에 신고할 것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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