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음 서울 24 °C
로그인 | 회원가입
11월02일sat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창원소방본부] 구급대원 폭언폭행 강력대응
등록날짜 [ 2017년12월22일 21시53분 ]

창원소방본부(본부장 권순호)는 연말을 맞아 주취자 구급출동이 잦아드는 것에 대비하여 구급대원 폭언 및 폭행방지를 위하여 적극 홍보에 나섰다고 22일 밝혔다.

 

창원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5월 3일과 같은 달 17일 주취자에 의하여 구급출동을 한 구급대원에게 폭언과 얼굴을 가격하여 각각 300만원의 벌금 처분이 내려졌다.

 

출동한 소방대원을 정당한 사유없이 폭언·폭행 등 구조와 구급활동을 방해할 경우 소방기본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창원소방본부 관계자는 “구급대원의 폭언과 폭행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다.”며 “119구급대원이 최선의 구급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구급대원 폭행 방지 홍보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올려 0 내려 0
김진세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경북도] 겨울철 안전관리대책에 행정력 집중! (2017-12-22 21:56:24)
[창원소방본부] 신항만 물류센터 위험물 안전관리자 간담회 개최 (2017-12-22 21:51:23)
[전라북도]전북과 삼성전자, 스...
[전라북도]전북, 세계한인비즈...
[충청남도]도내 생산·어획 수...
[충청남도]내포신도시 인구 4만...
[세종시]'세종상가공실박람회' ...
[충남천안시]외국인 근로자 희...
[대전시] 자운대에서 민관군 화...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