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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홍성군] 부정 축산물 단속 및 한우유전자검사 실시
식육판매업소·식육포장처리업소·식육판매일반음식점 대상, 11월 1일부터 25일까지
등록날짜 [ 2022년11월01일 11시23분 ]



 

홍성군 특별사법경찰팀은 축산물 원산지표시 이행과 부정·불량 축산물 유통 근절을 위해 축산물 취급 업소를 대상으로 단속 및 한우유전자검사에 나선다.

 

군 특사경과 충청남도, 시·군 특사경이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실시하는 이번 단속은 11월 1일(화)부터 11월 25일(금)까지 4주간 진행될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등 관내 축산물 취급업소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원산지 및 축산물표시기준 허위·미표시 등 부적정 기재 여부 ▲수입산 쇠고기, 국내산 육우의 국내산 한우 둔갑 행위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판매 여부 및 포장육 재분할 포장시 유통기한 변경 여부 ▲식육 매입, 매출에 관한 서류 작성 여부(허위작성)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및 닭·오리 미포장 행위 여부 등이며, 축산물 취급업소 및 한우 취급 일반음식점 대상으로 한우유전자검사 또한 병행할 예정이다.

 

이선용 안전관리과장은 “이번 축산물 위생분야 단속과 한우유전자검사를 통해 우리 군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보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 및 지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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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근식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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