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시군과 합동으로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관리 강화를 위해 외국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여 체납자 1,206명으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도는 일제정리 기간 동안 외국인 체납자에 대한 체류지 정비 및 체납안내문 발송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현장 활동을 활발히 펼쳤으며, 체납자 619명(1억 5천만 원 상당)에 대하여 압류 등 체납처분을 실시하였다.
2021년 말 기준 외국인 이월체납액은 22억 원으로 자동차세와 지방소득세가 전체 체납액의 76.8%를 차지하고 있으며, 10월 말 기준 총 5억 8천만 원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남도는 10월부터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집중 징수를 위해 도·시군 합동으로 현장 징수를 강화하여 추진 중이며, 11월에는 체납자 명단공개 등 행정 제재도 시행한다.
심상철 경남도 세정과장은 “납세의무에는 외국인도 예외가 없다는 사실을 인식시키고 끝까지 추적 징수하여 조세 정의를 실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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