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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국토부․경찰청․도로교통공단 등과 함께 국내 최초“자율주행 교통안전교육 과정”개발
모든 자율차의 운행에 앞서 “자율주행 안전교육” 의무화 시행 등 제도 개선 나설 것
등록날짜 [ 2022년11월02일 14시43분 ]


 

서울시는 국토교통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공단, 서울기술연구원 등과 함께 날로 증가되는 자율차 운행에 따라 우려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자율주행 교통안전교육과정”을 개발하고, 11. 3일(목)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시험운전자(안전관리요원)을 대상으로 첫 교육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시에서는 자율차 안전증진을 위해서는 현행법령에 따라 자율차에 탑승하여 돌발상황 등 위급상황에 대처하는 시험운전자(안전관리요원)의 교육이 필수적임에도 자율주행 관련 교육과정이 없어 기존 택시 및 버스 신규 종사자 교육으로 대체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어려움 해결을 위해 자율주행 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인터뷰와 설문조사 등을 거쳐 금번 “자율주행 교통안전교육”을 개발하게 되었다고, 시는 설명했다.

 

금번 개발된 “자율주행 안전교육과정”은 총 8시간으로 ▴자율차 기술 및 미래교통 변화 ▴자율차 탑승객을 위한 친절서비스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령의 이해 ▴자율차 안전운행요령 및 사고분석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알차게 구성되었다.

 

또한, 기존 택시 및 버스와 다르게 위급상황시에만 시험운전자(안전관리요원)가 개입함에 따라 제어권 전환 요령 및 운전자 준수사항 등 자율차 안전에 필수적인 교육을 통해 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특히, 시민들이 유료로 자율차를 이용하는 만큼 고객 친절서비스 교육 과정을 추가하여 안전뿐만 아니라 서비스까지 만족하는 자율차운행이 되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시는 앞으로 시민들이 이용하는 모든 자율차에 대해 시험운전자(안전관리요원)의 “자율주행 교통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선도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백 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앞으로 서울시 전역으로 자율차 운행이 확대되는 것과 발 맞추어 자율차 안전은 가장 중요한 선결 과제”라며, “금번 자율주행 교통안전교육 개설을 계기로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게 자율차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구축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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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수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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