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행정안전부의 ‘이태원 사고’ 사망자에 대한 지원 기준이 결정됨에 따라 전남도민 사망자 3명(장성 1명․목포 2명)에 대한 장례비용과 생활안정자금을 도 예비비를 우선 활용해 신속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금은 사망자 1인당 장례비 1천500만 원(정액), 생활안정지원금 2천만 원(사망), 총 3천500만 원이다. 비용 분담은 1인당 도비와 시군비 각 15%(525만 원), 국비 70%(2천450만 원)이다.
지급은 유가족에 1대1 매칭된 공무원(보건복지부․서울시)이 해당 시군에 ‘사회재난 피해신고서’를 제출하면 시군에서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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