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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보건환경연] 농산물 잔류농약 관리 강화
도매시장 경매 전 신속․정밀 검사로 도민 건강 증진
등록날짜 [ 2022년11월04일 10시40분 ]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10월까지 순천시농산물도매시장에서 경매가 이뤄지기 전 농산물 336건을 대상으로 한 잔류농약 안전성검사 결과 3.3%인 11건이 부적합으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11건의 농산물은 냉이, 쪽파, 시금치, 가지, 방풍나물, 머위, 열무잎, 비름나물, 깻순, 9종이다. 검출 농약은 터부포스, 피디플루메토펜 등 살충제 성분과 카벤다짐, 테부코나졸 등 살균제 등 15가지 성분이다.

 

부적합 건수는 2020년 4건, 2021년 7건보다 늘어난 것으로, 이는 첨단 장비를 활용한 검사항목 증가와 농약허용기준(PLS)제도 시행이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됐다. 농약허용기준은 농약 허용기준 강화제도로 농산물별 잔류허용기준을 정하고,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은 불검출 수준의 일률기준(0.01mg/kg)을 적용하는 제도다.

 

순천시농산물도매시장은 전국 32개 농산물 도매시장 중 유일하게 전남에서 농산물 경매가 이뤄지는 도매시장으로 과일류와 채소류 경매가 주로 이뤄진다.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 농산물검사소는 2018년 말부터 최첨단 장비를 갖추고 매주 2회 이상 순천시 지원을 받아 농산물도매시장에서 경매가 이뤄지기 전 무작위 잔류농약 신속검사를 한 뒤 4시간 이내 안전 여부를 통보하고 있다.

 

작목별로 등록된 농약뿐만 아니라 농약허용기준에 따른 잔류허용기준을 넘지 않아야 ‘적합’ 판정을 받는다.

 

부적합 농산물은 경매 전 압류 및 폐기처리 한다. 올해 총 1천235kg의 농산물이 폐기처리 됐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생산지 관할 시군에 결과를 통보해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있다.

 

양호철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 농산물검사소장은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를 더욱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홍보해 농약 오남용을 예방, 도민 건강을 증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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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일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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