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내포신도시 홍북읍 신경리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홍북읍 신경리 2,194필지 / 6,282,283.7㎡)의 지정 기간이 오는 11. 3.로 만료(지정 해제)된다.
군은 2020. 11. 4.부터 2년간 지정·운영해 온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내포신도시 안의 토지거래 동향, 지가변동률, 토지거래량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한 결과 지가변동률 및 토지 거래가 비교적 안정세를 보여 지정·해제하게 됐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해당 구역 안의 토지 거래가 허가 없이 가능하게 되고, 기존 허가자도 허가조건 이행(이용) 의무가 해제된다. 다만, 지정 기간 내 이행 의무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는 유효하다.
군 관계자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토지거래상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앞으로도 해당 구역 안의 토지거래 동향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여 부동산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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