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시장 조용익)는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 조성을 위해 허가·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설치한 불법 고정광고물에 대해 양성화를 추진한다.
이번 양성화 사업은 최근 행정안전부 및 경기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실태 및 개선 마련 계획’에 따라 한시적으로 실시한다.
양성화 대상 광고물은 옥외광고물법 제3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를 득하지 않은 불법 고정광고물 등이다.
시는 올해 11월부터 12월까지 2개월간 양성화 사업을 홍보하고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자진신고는 불법광고물 양성화 신청서, 간판 원색사진, 소유자(관리자) 승낙서 등 필요서류를 준비해 관할 동 생활안전과에서 접수하면 된다.
2023년 1월부터는 전수조사 결과와 자진신고 목록에 따라 불법 고정광고물 양성화를 추진한다.
안전점검 대상의 경우 점검결과에 따라 1년 안에 변경 또는 철거 유예를 안내할 계획이며,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 간판의 경우 집중 단속 후 즉시 철거명령을 통보할 방침이다.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또는 대집행 조치가 이뤄진다.
한웅수 가로정비과장은 “이번 불법 고정광고물 정비 추진으로 광고주들에게 자진 정비하도록 안내하여 불법 고정광고물에 대한 구제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시민들에게는 쾌적한 거리환경을 돌려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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