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특별사법경찰은 남동구와 합동으로 남동구 간석동 부평농장 일대 무허가․미신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달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부평농장은 노후화된 소규모 공장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으로 환경관련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해 적절한 관리가 이뤄지고 있지 않는 등 민원발생이 잦은 곳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무허가․미신고 및 불법행위 의심업체를 사전 선별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으로, 인·허가를 받지 않고 대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 하는 사례를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무허가․미신고 환경오염물질 배출 등 불법행위로 적발되는 사업장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시는 이번 단속으로 불법행위가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관용원칙으로 강력한 수사를 통해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해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근절할 뿐만 아니라 주변 사업장에는 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안채명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관련 부서 및 각 군․구와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등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통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불법행위가 난립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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