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에 발맞춰 11월 7일부터 11월 25일까지 19일간 인천사랑상품권(인천이음카드)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단속은 지난해 상·하반기, 올해 상반기에 이어 4번째로 시행되는 정기단속으로, 특히 시는 이번 단속에 앞서 군·구 담당자 사전교육을 실시해 부정유통 근절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점검대상은 인천사랑상품권 가맹점(‘22년 9월 말기준 107,912개소 등록완료)으로 하되,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 및 주민신고센터에서 적발된 가맹점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불법수취 및 불법환전 ▲제한업종 ▲결제거부 ▲현금과 차별대우 ▲기타 지자체별로 단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가맹점 등을 대상으로 단속할 예정이며, 단속에 적발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도, 가맹점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적, 재정적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위반행위의 심각 정도에 따라 수사의뢰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다.
시는 군·구 및 인천사랑상품권 운영대행사인 코나아이와 함께 부정유통 단속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군·구에서는 자체추진계획에 따른 현장단속을, 운영대행사에서는 자체 이상거래 탐지시스템(FDS, Fraud Detection System)을 활용해 부정유통 발생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일정금액 이상 결제 또는 반복 결제 등의 이상거래 유형을 면밀히 감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에서는 군·구에서 실시한 부정유통 단속 결과를 최종 취합 및 위반행위에 대해 처분할 예정이다.
홍창호 시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정기단속 외에도 이상거래탐지시스템과 주민신고센터를 이용해 인천사랑상품권 유통문화가 건전하게 자리잡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시민들이 부정유통 발견 시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상시부정유통 신고센터(☏1811-8668)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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