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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어업인 전기요금 인상률 조정 건의
농사용 외 요금인상률 차액만큼 국비 지원 등 요청
등록날짜 [ 2022년11월09일 16시24분 ]


 

전라남도는 올해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률이 산업용․일반용 등 농사용외보다 2.6배로 큰 차이를 보임에 따라 어가 부담 완화를 위해 인상차액의 국비 지원 및 인상률 조정을 중앙부처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가 원가연계형 요금제를 도입해 2021년부터 적용함에 따라 지난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농사용을 비롯해 산업용과 일반용, 교육용 등의 전기요금을 kwh당 일률적으로 12.3원 인상했다.

 

용도별 전기요금의 인상률은 산업용 16%, 교육용 13%, 일반용 12% 수준인 반면, 육상양식장 등 수산 분야에서 주로 사용하는 ‘농사용을’은 36%나 된다.

 

이로 인해 전기 사용이 많은 양식업계와 마른김 가공업체의 경영비 부담이 커져, 이는 결국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전남도는 우선 ‘농사용을’ 전기요금 인상률을 농사용 외 전기요금 평균 인상률 수준인 13.8%로 조정해줄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에 건의했다. 또 해양수산부에 타 용도 전기요금과 비교해 초과한 인상률분(13.8%)을 국비로 지원해줄 것도 요청했다.

 

최정기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현재 수산업계는 각종 재해, 시장 개방, 국제 유가 인상과 환율 상승, 원자재가격 상승 등 어가 경영이 어려운 상황으로, 대폭적인 전기요금 인상은 어업 경영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앞으로 현실성 있는 전기요금 조정을 위해 국회, 중앙부처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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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일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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