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본부는 8일 청원군 북이면 방역대 보호지역 5일 간격 주기적 정밀검사 중 메추리 농가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당농장은 기존 4차 육용오리농가에서 800m 거리에 위치한 농가로, 충북도는 초동방역반을 투입하고 사람과 가축의 출입을 통제하고 사육 중인 메추리 520,000수에 대해 신속하게 살처분하기로 했다.
살처분은 친환경 이동식 열처리 방식으로 처리하고, 발생농가 인근 500m 내 가금농가가 없어 추가 살처분 계획은 없으며, 보호지역 내 추가 발생으로 기존 방역대는 유지하기로 했다.
※ 500m~1km 없음, 1~3km 8호 393,200수, 3~10km 15호 626,500수
충북도는 발생농장 방역대 내(10km) 가금농장 23호에 대해 이동제한 및 정밀검사를 추진하고 보호지역(3km) 내 소규모 가금농가(200수 미만) 에 대한 수매·도태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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