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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출하 전 품질검사로 제주 만감류 가격 경쟁력 높인다
12월 31일까지…소속 농감협 유통센터나 인근 농업기술센터에 검사신청서 제출
등록날짜 [ 2022년11월09일 17시51분 ]


 

제주특별자치도는 11월 8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만감류 출하 전 품질검사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설익어서 신맛이 강한 만감류의 시장 출하로 소비자들에게 외면 받고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만감류 출하 전 품질검사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만감류(한라봉, 천혜향) 출하 전 당도 및 산 함량 등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상품 이상만 출하시켜 만감류의 품질 경쟁력 확보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가격을 형성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 만감류 상품(검사) 기준

한라봉: 당도 12브릭스 이상, 산 함량 1.1% 이하

천혜향: 당도 11브릭스 이상, 산 함량 1.1% 이하

 

올해 12월 31일 이전 만감류를 출하하려는 농가는 소속 농감협 유통센터(27개소) 또는 인근 농업기술센터(4개소)에 검사신청서를 제출하면 해당 검사기관에서 농장을 방문해 품질검사를 실시한다.

 

검사기관에서는 품질검사 결과에 따라 수확 및 출하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농가에 통보한다.

 

한인수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제주 만감류의 경쟁력 확보가 농가소득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감귤유통 지도단속반을 활용해 출하 전 품질검사 이행 상황 및 규격 외 감귤 유통행위를 연계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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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형섭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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