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11월 8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만감류 출하 전 품질검사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설익어서 신맛이 강한 만감류의 시장 출하로 소비자들에게 외면 받고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만감류 출하 전 품질검사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만감류(한라봉, 천혜향) 출하 전 당도 및 산 함량 등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상품 이상만 출하시켜 만감류의 품질 경쟁력 확보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가격을 형성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 만감류 상품(검사) 기준
한라봉: 당도 12브릭스 이상, 산 함량 1.1% 이하
천혜향: 당도 11브릭스 이상, 산 함량 1.1% 이하
올해 12월 31일 이전 만감류를 출하하려는 농가는 소속 농감협 유통센터(27개소) 또는 인근 농업기술센터(4개소)에 검사신청서를 제출하면 해당 검사기관에서 농장을 방문해 품질검사를 실시한다.
검사기관에서는 품질검사 결과에 따라 수확 및 출하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농가에 통보한다.
한인수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제주 만감류의 경쟁력 확보가 농가소득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감귤유통 지도단속반을 활용해 출하 전 품질검사 이행 상황 및 규격 외 감귤 유통행위를 연계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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