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수도사업소는 소규모 마을상수도 이용 마을에서 지하수 중 자연방사성물질(라돈)이 미국의 먹는 물 제한치 함량에 초과된 지역을 대상으로 해결 방안 마련에 나섰다.
환경부에서 2007년에서 2016년까지 9년에 걸쳐 전국을 대상으로 지하수 중 자연방사성물질 함유실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홍성군의 경우 홍북읍 상유정마을, 금마면 신곡마을, 평촌마을, 갈산면 다산마을, 동막마을, 구항면 발현마을로 총 6개소에서 자연방사성물질(라돈)이 초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 자연방사성물질(라돈) 미국의 먹는 물 제안치 기준 148Bq/L
자연방사성물질 라돈은 음용 및 호흡 등에 의한 경로로 노출되며, 휘발성이 높아 물의 직접 음용에 의한 영향은 미비하며 라돈의 경우 전체 위해성 중 물에 의한 영향은 1~2%를 차지한다.
이에, 홍성군 수도사업소에는 지하수 중 자연방사성물질이 초과 검출된 6개 마을에 읍․면사무소를 통하여 주민 홍보를 실시하고, 먹는 물 지원을 요청한 구항면 발현마을에 병물(400㎖) 200박스를 지원하였다.
또한, 자연방사성 물질의 인체 유해성에 대한 주민들의 과도한 우려로 홍북읍 상유정마을 등 5개 마을을 순회하며 라돈의 인체 유해성과 저감 방법 등 주민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2018년 예산을 활용하여 기존에 설치된 금마면 평촌마을을 제외하고, 5개 마을에 1월 중 라돈 저감(폭기)장치를 설치할 계획이다.
홍성군 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자연방사성물질(라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할 것으로 판단되나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