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14일부터 18일까지 김장철 성수식품 위생관리 실태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울산시와 구․군 위생공무원, 소비자식품감시원이 민․관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고춧가루를 비롯한 젓갈류, 김치류, 다진 생강과 마늘 등 김장용 식자재 제조업소 23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또 전통시장에서 즉석제조․판매하는 김치와 김칫속 재료에 대한 일제점검도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붉은 색을 내기 위해 불법색소 사용과 고춧가루 중량을 부풀리기 위한 비 가식부분(꼭지, 씨앗 등) 제조 ▲허가되지 않은 식품첨가물 사용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재료 사용 ▲제조공정라인(원료보관실, 제조가공실 등)의 청결관리 등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등이다.
또한 보존료, 타르색소, 잔류농약 등 법적 기준 준수와 식품의 안전성을 위해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고춧가루, 젓갈류, 배추, 마늘 등 25건을 수거해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다.
점검 결과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폐기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국민 먹거리인 김치에 대한 불법 제조·유통 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도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되는 경우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관할 구 위생부서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울산시가 지난해 김장용 식자재 제조업소 69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25건을 수거 검사한 결과 모두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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