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많음 서울 4 °C
로그인 | 회원가입
12월20일fri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제주도] 강원산 돼지 생산물 및 충남산 가금산물 11일부터 반입금지
충남 천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전북 이어 추가 조치
등록날짜 [ 2022년11월11일 12시09분 ]

제주특별자치도는 11일부터 충남산 가금육 및 생산물과 강원산 돼지산물의 도내 반입을 금지한다.

 

10일 충남 천안 종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되고, 강원 철원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해 해당 시도의 관련 생산물 반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현재 타 시도산 살아있는 가금류를 비롯해 경북, 충북, 전북산 가금산물의 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육지부 발생 시 해당 시도에 한해서 돼지 및 열처리가 되지 않은 생산물의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가금산물 반입금지 지역은 기존 경북·충북·전북에서 충남까지 확대되며, 돼지산물 반입금지 지역으로는 강원이 지정됐다.

 

이에 따라 해당지역을 제외한 곳에서 생산·가공된 산물은 생산지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동물위생시험소에 사전 신고(전화 064-710-8551~2)하고, 공·항만에서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반입이 가능하다.

 

다만, 가열제품이나 외국산 수입 돼지고기에 한해서는 사전 신고 없이 반입할 수 있다.

 

한인수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최근 야생철새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이 다발하고 있고 경북·충북·전북에 이어 충남지역까지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해 전국으로 확산 중”이라며, “또한 아프리카돼지열병도 최근 강원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전국 확산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응해 “농장 내외부 매일소독과 함께 ▲철새도래지 출입 금지 ▲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 소독 실시 등 농장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하고, 의심축 발생 시 즉시 방역기관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올려 0 내려 0
송형섭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경기김포시]한강 유역 최대 신석기 유적(김포 신안리) 발굴 현장설명회 개최 (2022-11-11 12:12:43)
[울산시] 김장철 맞아 김치제조․판매업소 일제 점검 (2022-11-11 12:06:56)
[전라북도]김관영 도지사, 대통...
[충청남도]다채로운 충남 매력 ...
[충청남도]충남 디스플레이 소...
[세종시]최민호 시장 "시민불안...
[대전시] 지역 경제계와 ‛지역...
[대전시]시립연정국악단 송년음...
[경기도] 건설폐기물 부지 불법...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