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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부천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된다
시민 주거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상생 기대
등록날짜 [ 2022년11월11일 12시23분 ]


 

부천시가 11월 14일 0시를 기준으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에서 해제된다.

 

지난 11월 10일 국토교통부 조정대상지역 추가 해제 발표로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오는 14일 0시를 기해 효력이 발생한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대출과 세제·청약·거래(전매 제한) 등 집을 사고파는 전 과정과 관련한 규제가 크게 완화된다.

 

시는 지난 11월 7일 최근 급격한 부동산 및 건설경기 위축에 따라 각종 부동산 거래 및 세제 등의 규제를 담은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해제 요청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바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2022. 11. 9.)를 거쳐 부천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2022. 11. 14.)라는 결실로 이어졌다.

 

한상휘 주택국장은 “이번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통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완화 등 실수요자 내 집 마련 어려움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며 “부천시는 지속적으로 시장 상황을 살피며 시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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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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