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은 행락철·다가오는 연말 각종 모임과 회식이 늘어남에 따라 음주 교통사고를 선제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11월 10일 저녁 충남지역 전역에서 야간 일제 음주단속을 실시하여 4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 면허취소 21명, 면허정지 20명, 훈방 2명
이번 일제 음주단속은 10일 저녁(20시)부터 자정까지 도내 음주운전이 다수 발생하는 유흥가․다중이용시설(천안 두정동, 아산 용화동 등) 진·출입로 및 고속도로 요금소(대천·서대전 TG) 등 총 26개소에서 일제단속에 들어갔다.
이날 충남경찰청은 교통․지역경찰, 기동대․싸이카 요원 등 가용경력 총동원하여 376명을 도내 전역에 배치하였고, 천안 서북에서는 교통·기동대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경찰 8명을 총동원하여 두정동 유흥가 주변 전방위적인 단속을 하여 적발된 음주운전자는 총 10명(취소3명, 정지 6명, 훈방 1명)으로 최다 적발하였다.
특히 보령에서는, 10일 저녁 9시경 한내로터리 4개 진출입로에서 대대적으로 움주단속을 하던 중, 회전교차로에 진입 후 계속 회전 운행하다가 안전지대에 주차 후 차량에서 내려 도주하는 운전자를 목격한 교통외근·기동대 직원이 20m가량 추격 후 붙잡아 음주 측정한 결과, 면허정지 수치(0.056%)로 확인되어 음주운전으로 적발하기도 하였다.
경찰관계자는 “도시권인 천안‧아산‧서산‧당진지역 유흥가 주변에서 단속된 음주 운전자만 21명으로, 충남지역 단속된 음주 운전자 중 절반 가까이 차지한다”며, “음주운전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은 만큼 연말까지 도내 일제 음주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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