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규제가 11월 14일부터 일괄 해제되면서 그동안 조정지역에서 일시적 2주택 및 2주택 이상 보유자로 묶여있어 취득세 중과세되었던 부분이 대폭 완화된다.
먼저, 부천시 소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2주택까지는 일반세율인 1~3%가 적용되며, 3주택부터 취득세 중과세율(3주택 : 8%, 4주택이상 12%)이 적용된다.
이로 인해 11월 14일부터 부천시 소재 부동산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 처분 여부와 무관하게 중과세 대상(8%)에서 제외된다.
또한, 부천시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조정지역(서울 등) 내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자로 신고한 후 종전주택을 기한 내(3년)에 처분해야 중과세에서 제외된다.
다만, 11월 14일 이전 취득자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대로 운영된다.
신정필 부천시 취득세과장은 “그동안 부천시가 규제지역으로 취득세 중과세되었으나 이번 해제조치로 취득세가 대폭 완화되어 주택거래 활성화가 기대된다. 부천시는 전화상담 등 적극적인 홍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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