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군수 유천호)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24일부터 1회 용품 등 규제품목이 확대됨에 따라 특별점검체계를 강화하고 홍보 및 계도에 나섰다.
이번에 시행되는 1회 용품 사용규제는 업종에 따라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우산비닐 등은 사용금지가 추가됐고, 1회용 비닐 봉투·쇼핑백, 플라스틱 응원용품은 무상제공금지에서 사용금지로 강화됐다.
군은 오는 24일부턴 새롭게 확대‧강화된 이번 조치를 시행하되, 현장에서 느낄 부담을 줄이면서 실질적인 감량 성과를 내기 위해 1년 간의 계도를 통해 제도를 안착시킨다는 방침이다. 계도 기간 중에도 금지사항은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다회용품 사용을 기본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만 1회 용품을 최소한으로 제공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환경보호를 위해 다회용품 사용에 적극 동참해주길 당부드린다”며 “바뀌는 제도에 대해 군민들과 해당 사업장 등에 혼란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 및 계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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