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16일 전기차 소유자의 충전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충전구역의 충전방해행위 단속을 오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28일부터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되면서 공동주택을 포함한 모든 전기차 충전구역으로 충전방해 행위 단속이 확대됐다,
시는 시행 초기 시민들에게 많은 혼란이 야기될 것으로 우려해, 오는 12월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면서 충전방해 행위로 신고된 차주에게는 재발 방지를 위해 단속제도와 기준을 알리고, 공동주택·공공기관·공중이용시설 등에도 관련법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오는 23년 1월부터는 전기자동차 충전방해 행위에 대한 본격 단속 및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특히, 아파트 단지나 대형마트·백화점 등 다수가 사용하는 충전구역에서는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일반차량(내연기관차량)이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행위, 충전구역에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등은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고.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 훼손행위는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현장 단속 외에 충전방해행위 관련 신고는‘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앱에서‘친환경차 충전구역’을 선택해 위반행위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차량사진(번호판)을 포함해 위반장소와 일시 등을 기재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최근 전기차 보급 증가에 따라 전기차 충전방해 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며“올바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에 신고 접수된 전기차 충전방해 관련 민원건수는 10월말 기준 740건으로 전기차 보급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민원도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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