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구청장 강범석)는 이달 23일부터 주민 편의를 높이고자 검단지역 부동산거래 신고를 검단출장소에서 처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물건소재지가 검단 지역인 부동산거래는 검단출장소(서구 검단로502번길 15)에 신고하면 되고, 검단과 청라를 제외한 관내 부동산거래 신고는 기존대로 서구청 토지정보과에서 하면 된다.
그간 검단신도시 아파트 분양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검단지역 주민들은 서구청 토지정보과에서 부동산거래 신고를 하고, 검단출장소에서 취득세 신고를 하는 불편함을 겪어왔다. 하지만 이번 행정서비스 확대에 따라 검단출장소에서 두 가지 절차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게 됐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그동안 바쁜 시간을 쪼개 서구청과 검단출장소를 오가느라 힘드셨을 텐데 이번 서비스를 통해 편리함을 누리셨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구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더 편리하고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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