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보건소는 관내 식품접객업소의 위생 수준 향상과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위생등급제의 신청 대상은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 영업자로 희망하는 등급을 선택하여 평가를 신청하고 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현장평가를 거쳐 관리 수준이 우수한 업소에 한하여 등급을 지정받게 된다.
평가항목은 3개 분야 총 64개 항목으로 식품위생법 관련 준수사항, 위생관리, 영업자 의식 등으로 90점 이상 ‘매우 우수’, 85점 이상 ~ 90점 미만 ‘우수’, 80점 이상 ~ 85점 미만‘좋음’의 등급을 받게 된다.
유효기간은 지정일로부터 2년으로, 만료일 60일 이전에 연장신청·평가를 통해 연장할 수 있으며, 등급지정을 받게 되면 식약처·식품안전나라·보건소 홈페이지에 지정업소 게시, 위생등급 표지판 교부, 2년간 출입 검사 면제, 위생용품 지원(칼소독기, 항균도마, 소독용품 등)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1월 현재 59개 업소가 지정되었으며, 금년 34개 업소가 신규·연장평가를 통해 등급 지정되어 충남도에서 지정한 목표 대비 141.7% 달성하였다.
이종천 보건소장은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안전한 먹거리 보장을 위해 위생등급제 홍보와 지원에 힘쓰겠으며, 영업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등급신청은 홍성군보건소 위생팀(041-630-9017)으로 전화 시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며, 식품안전나라 통합민원상담 사이트에서 직접 신청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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